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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부평구 테니스 협회 정관을 안내합니다
부평구 테니스 협회 정관
제정: 1990년 3월 1일 | 최종 개정: 2023년 1월 15일
제1조
(제목: 명칭)
본 협회는 부평구 테니스 협회(Bupyeong Tennis Association)라 칭한다.
제2조
(제목: 목적)
본 협회는 부평구 내 테니스 스포츠의 보급과 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건전한 스포츠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
(제목: 사무소)
본 협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둔다.
* 본 정관은 요약본입니다. 전문은 협회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